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 기 본 원 칙 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 건강..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