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신청시 주의사항 처음 국내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허가를 위해 진행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 국내에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는 경우 ‘연구조사용’ 목적으로 수입 ==> 관세사를 통해 정식수입하세요. ★ 수출국 제조사의 제조과정 설명 자료와 수입신고서 상의 제조과정의 일치 ==> 다를경우 동일물질이 아니..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