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내용 참조항 2013년 기능성 표시·광고 통합심의 의결사항 1. 비교 광고 인정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비교 광고의 인정 기준 필요함.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