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표시기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MSG 용어 사용 금..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5.11.09
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을 제품의 표시사항 보다 짧게 표시해도 되나요? 식품을 수입하다 보면 유통기한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수입하세요. =============================================================================================== ○수입식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오인·혼동..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