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2016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정확한 표시관련 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