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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2016년 6월)

식약처 컨설팅 2016. 6. 21. 13: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정확한 표시관련 규정 확인이 어려워 일부 표시사항 누락 발생 등 혼란을 초래하므로 표시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단위 및 표시도안 등 영양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관련 규정 정비
1) 일괄표시면 및 기타표시면을 정보표시면으로 통합 정비하고,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2)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을 [도 1]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3)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은 소비자에게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1회 제공량’ 용어를 삭제하고,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변경

나. 용어 정의에서 ‘주원료’ 삭제
1) 소비자 오인·혼동 및 주원료 기준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주원료의 원재료명을 우선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의 ‘주원료’ 정의를 삭제

다. 제과점영업(가맹사업의 직영점,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용기·포장에 제품명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표시대상에 추가하여 제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라.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즉시 반영이 필요하므로 개정 내용 반영 규정 신설

마.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규정 신설
1) 현행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표시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가독성 개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등을 표시사항별로 나누어 정보표시면에 표시토록 표시사항을 구획화하고 표시사항의 표시서식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바.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함므로써 표시사항별 활자크기가 상이하여 저하되었던 가독성 개선에 기여함

사. 주문자상표부착 위탁생산(OEM) 규정 명확화
1) 현행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위탁생산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위탁생산 제품임을 표시함에 있어 제품명 활자크기 또는 주표시면 면적에 따른 활자크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명 활자크기를 일정하지 않게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필요함
3) 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의 규정 및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위탁생산 제품의 표시 규정의 명확화로 민원질의 저감화에 기여

아. 세트포장 판매 제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러 가지 개별 포장된 제품을 세트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증가에 따른 세트포장 판매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 확립

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의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표시 예시 중 ‘우유류’의 경우 현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이 적용되는 축산물이므로 삭제

차. 합성·천연의 구분 없이 31개 용도로 분류하여 품목별 용도로 명시하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천연”의 표시 규정에서 천연첨가물 삭제

카. 통·병조림 식품 중 소스 형태등 고형량을 표시할 수 없는 식품은 내용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타. 냉동식품의 표시사항 개정
1) 현행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발효 제품의 경우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유산균 첨가 제품의 경우 유산균 표시량 이상으로 규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3. 냉동식품에서 발효제품은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동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삭제하고자 함

파. 주정 및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하도록 표시사항 적용특례 신설

하.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시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에 해당 원재료명이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도 포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함

거. 수입식품의 한글 제품명 표시는 외래어의 한글표시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제시함

너.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 행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에 대한 다수의 민원 질의가 발생하여, 위탁생산 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더. 수입제품의 유통기한 표시규정 명확화
1) 수입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고 수입국에서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없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 발생이 빈번하므로 표시규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유통기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함을 명시함

러. 내용물의 성상에 따른 중량, 용량 개수 표시 명확화 및「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별표20] 정량 표시상품의 허용오차 개정에 따라 타법과의 조화를 위한 내용량의 허용오차 범위 개정

머. 제품의 보존을 위해 글레이징한 냉동 수산물의 내용량 표시 방법에 대한 표시 명확화

버. 원재료명 표시 관련 규정 신설 및 명확화
1) 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예시 : 청사과)
2)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가공 공정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하는 규정 신설(예시 : ○○농축액, ○○발효액)
3) 식품의 가공과정 중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 된 효소의 경우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개선

서. 추출물 및 농축액의 함량 표시 방법 개선
1) 현행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의 함량을 표시토록 되어 있으나 가용성 성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혼합된 추출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을 측정·표시할 수 없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제고할 필요 있음
2) 불명확한 가용성 성분 용어 삭제 및 혼합 추출물의 함량을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어.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1) 영양성분은 에너지 급원으로서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 관심 유도를 위한 수단
2) 만성질환 등 국민보건상 중요성과 소비자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순서를 감안하여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콜레스테롤, 단백질의 순서로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함
3)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및 활용도 향상 기대

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1) ‘1회 제공기준량’의 일정범위내에서 업체가 설정하는 ‘1회 제공량’은 제품의 포장‧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계산이 복잡하여 개선 필요
2) 영양성분 표시단위 중 하나인 ‘1회 제공량당’ 표시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가)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 값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나)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일정 중량 또는 용량이상의 식품 중 봉지, 조각, 개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위 제품에 대하여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규정
라) 그 외, ‘1회 섭취참고량당’ 등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단위도 규정
3) 제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영양성분 표시단위 개정으로 소비자 에게 알기 쉬운 영양정보 전달

처. 알룰로오스의 열량산출
1) 인체내 소화‧흡수되지 않는 알룰로오스의 열량산출을 일반 당류와 동일하게 1g당 4kcal로 산출하고 있어 개선 필요
2) 알룰로오스의 열량 산출 시 1g당 0kcal로 규정
3)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

커.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명확화
1)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규정의 명확화
2) 당류는 탄수화물의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따르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지방의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명확화
3)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산업체의 일관성 있는 영양표시 적용에 기여

터. 소분업자의 영양표시
1) 소분업자는 식품의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분시 내용량이 변화됨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도 변하게 되어 규정적용이 맞지 않는 점을 개정
2) 식품을 소분하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는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3) 소분 제품의 특성에 맞는 영양성분 표시로 영업자의 편의성 제고

퍼.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개정
1) 가목부터 사목까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을 개정
2) 소비자의 영양표시 가독성 향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5-388호, 2015.11.26(2015.11.26∼2015.12.16)
나) 공고 제2016-19호, 2016.1.14(2016.1.14∼2016.2.3)
2) WTO/TBT 공지 : 2015.12.7∼2016.2.6, 2016.1.14∼2016.3.1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5.11.4, 2015.11.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6.4.12∼2016.4.14)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524회 예비심사(제2016-193호, 2016.5.20, 비중요 규제)
- 제525회 예비심사(제2016-212호, 2016.5.30, 비중요 규제)

부칙 <제2016-45호, 2016.6.13)>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Ⅲ. 1. 나. 27) 의 표시사항 중 ‘주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Ⅲ. 1. 나.와 Ⅲ. 2.의 표시사항 중 ‘품목보고번호’ 에 관한 개정규정은 신규 보고품목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Ⅲ. 1. 가. 중 1회 섭취참고량 신설 및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Ⅲ. 3. 1) 다)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속제 : 2015년 1월 1일
2. 고무제 : 2016년 1월 1일
3. 합성수지제 : 2017년 1월 1일
4. 나머지 재질 및 2가지 이상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로 구성된 제품 : 2018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다만, Ⅲ. 1. 가. 중 1회 섭취참고량 신설 및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