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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6. 9. 5. 13:55

「식품_식품첨가물_축산물_및_건강기능식품의_유통기한_설정_기준」일부 개정고시안식약처 고시 제2016-85호, 16.8.23.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5조제1항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항제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6,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8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대학 부설연구소(다만,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에서도 가능함) 및 식품관련 연구소

 

. 1. .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다만, 유통기한설정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7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

 

. 2. . 1) ) 3. 4., “1.7”2.6”으로 한다.

 

. 2. .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품의 특성

 

. 3. . 1) 2”3”으로 한다.

 

.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따라 2017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6-85, 2016. 8. 23.>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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