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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사진 제출 의무화 계획

식약처 컨설팅 2016. 5. 12. 16:52


수입신고 사진 제출 의무화 계획


□ 검토 배경
 ○ 수입신고 시 현물․표시사항 등의 사진 제출 의무화를 통해 영업자 성실신고 유도
   - 신고한 제품과 일치여부를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허위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로 확인 시 해당 영업자 불이익 조치
  
□ 사진 제출 방안
 ○ 제출대상
   - 활‧냉장 수산물 및 현장검사 대상 농‧임산물을 제외한 서류검사(최초정밀 포함) 대상의 모든 수입식품등
 ○ 시행일 : ‘16.6.1 선적일부터
 ○ 사진 제출 범위
   - 제품 전면 사진
   - 최소포장단위 주표시면(제품명, 내용량)
   - 최소포장단위 수출국표시 제조회사, 원재료명,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유통기한, 수입신고서 상의 표시* 포함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등, 할랄인증 수입식품, 식품조사처리 여부 등 표시
   -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사진
    * 자사품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한글표시사항 생략 대상인 경우 수출국표시사항 첨부 가능
 ○ 사진 제출 방법 : 컬러본으로 촬영일자* 명시
    * 동일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하여 촬영일자를 적은 종이 등과 함께 현품 촬영
붙임 1
□ 제출사진(안)



붙임 2
□ 수입신고 사진제출 의무화계획 관련 질의 응답

[Q1] 사진 제출대상은 활·냉장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식품인지?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최초정밀, 서류검사 대상
 ○ (농‧임산물) 서류검사 대상* 농‧임산물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4], 자사제조용 농‧임산물
 ○ (축산물) 최초정밀, 서류검사 대상
 ○ (수산물) 활‧냉장 수산물을 제외한 서류검사대상* 수산물
   *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 자사제조용 수산물


[Q2] 사진은 제출하였으나 사진의 질이 좋지 않아서 담당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시 제출 대상인지?

 ○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재촬영하여 제출
 ○ 사진에 촬영일자를 명시


[Q4] 보완통보 후 사진 제출 방법은?

 ○ 수입 식품등 : 수입관리시스템의 정정신청을 이용해 제출
 ○ 수입 축·수산물 : 수입검사담당자에게 제출


[Q5] 내용량,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여러개인 경우 대표적인 한가지 사진만 제출가능한지?

 ○ 내용량,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여러개인 경우 대표적인 한가지인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가장 빠른 한가지만 제출하여도 가능

[Q9] 선박으로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밀 또는 옥수수의 경우 사진 제출 대상인지?

 ○ 현장검사 대상인 농·임·축·수산물의 경우는 사진 제출대상이 아니나, 서류검사 대상 중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사항 등의 표시사항이 없으므로 실물 사진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