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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_수입시

식약처 컨설팅 2016. 2. 16. 11:5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 시행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1.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해당업소의 정보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식품의 종류(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

(수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등록 신청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고대행자는 할 수 없습니다.

- 수입신고 7일전까지는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이 되지 않은 해외제조업소 제품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16.2.4)에도 불구하고 해외제조업소가 충분히 준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간(’16.8.3까지) 등록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하나 ‘16.8.4부터는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 다만, 유예기간(‘16.2.4~8.3) 동안에도 해외제조업소 사전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온라인(impfood.mfds.go.kr)으로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 시행 이전 수입신고 시 해외제조업소 기재한 것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무관하므로 별도의 등록 필요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 및 갱신절차

변경신청은 기존에 등록한 신청인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수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출받아 등록 관리자(우리처 직원)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해외제조업체의 명칭, 소재지(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포함), 영업의 종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가공 등)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은 수입신고 전까지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온라인(impfood.mfds.go.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2이며 등록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또한 우편 또는 온라인(impfood.mfds.go.kr)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