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 시행에 따라
영업이 통합·신설됩니다.
1. 기존 수입 ‧판매업 통합 및 업무 이관
❍ 당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과 지방식약청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2016.2.4.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서울·부산·경인청)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광주·대전청)로 영업등록 업무가 이관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014.2.3까지 | 2016.2.4.부터 | ||
영업의 종류 | 관할기관 | 영업의 종류 | 관할기관: 지방청 |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 |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 2016.2.3.까지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자는 2016.2.4. 이후에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교부 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6.2.4.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영업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tykorea.go.kr) ‘통합민원서비스>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수입식품 영업등록신청’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사제조용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 |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2. 신설된 영업의 등록
❍ 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이 신설됩니다.
영업의 종류 | 영업의 범위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자사제조용 원료 수입자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 | 수입식품을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나 자유무역지역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영업 |
❍ 신설된 영업은 2016.8.3.까지는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 2016.8.4.부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영업등록을 2016.8.4.까지 하여야 합니다.
❍ 신설된 영업의 등록신청은 관할 지방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영업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 법 시행에 따라 등록된 영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항에 따라 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업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영업장의 면적(보관업에 해당)이 변경될 경우에는 ‘영업등록 사항 변경신고’
❍ 영업등록사항 변경신청도 관할 지방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영업 등록에 따른 위생교육
❍ 신규로 영업 등록 신청 시 위생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신고대행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신 후 영업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된 기존 영업자는 종전의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시기에 맞추어 보수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구분 | 수입식품등 영업 | 연락처 | 비고 |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 | 2.4.오픈예정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00 | 준비중 | |
한국식품연구원 | ☎02-466-2573 |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031-654-9622 | ||
축산기업중앙회 | ☎031-780-9876 | ||
한국계란유통협회 | ☎02-797-2455 | ||
신규(보수)교육시간 | 4시간(3시간) | ||
교육내용 | 수입식품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표시·광고 등 |
❍ 위생교육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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