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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관련 알림

식약처 컨설팅 2016. 2. 16. 11:5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 시행에 따라

영업이 통합·신설됩니다.

 

1. 기존 수입 판매업 통합 및 업무 이관

당초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과 지방식약청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축산물 수입·판매업2016.2.4.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서울·부산·경인청)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광주·대전청)로 영업등록 업무가 이관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014.2.3까지

2016.2.4.부터

영업의 종류

관할기관

영업의 종류

관할기관: 지방청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2016.2.3.까지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자는 2016.2.4. 이후에도 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교부 해드릴 예정입니다.

2016.2.4.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영업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tykorea.go.kr) 통합민원서비스>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수입식품 영업등록신청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사제조용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신설된 영업의 등록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신설됩니다.

영업의 종류

영업의 범위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자사제조용 원료 수입자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을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나 자유무역지역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영업

신설된 영업은 2016.8.3.까지는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 2016.8.4.부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종류별 시설기준갖추어서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영업등록을 2016.8.4.까지 하여야 합니다.

신설된 영업의 등록신청은 관할 지방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영업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법 시행에 따라 등록된 영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항에 따라 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업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영업장의 면적(보관업에 해당)이 변경될 경우에는 영업등록 사항 변경신고

영업등록사항 변경신청관할 지방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영업 등록에 따른 위생교육

신규로 영업 등록 신청 시 위생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신고대행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신 후 영업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된 기존 영업자는 종전의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시기에 맞추어 보수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구분

수입식품등 영업

연락처

비고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2.4.오픈예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준비중

한국식품연구원

02-466-2573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2

축산기업중앙회

031-780-9876

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

신규(보수)교육시간

4시간(3시간)

교육내용

수입식품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표시·광고 등

위생교육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