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6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능성 원료 확대 및 추가되는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신설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 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안 제 3, 2-61, 2-62, 2-63, 2-64, 2-65, 2-66, 2-67]
1) 라피노스 등 7개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신설
2) 라피노스, 분말한천, 크레아틴, 유단백가수분해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생산·유통 등으로 산업활성화 도모 및 소비자의 선택 범위 확대
나.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신설[안 제 4, 2-5, 2-5-6, 2-5-7, 3-78, 3-79, 3-80, 3-81]
1) 기능성 원료 추가에 따른 시험법 신설
2) 디시안디아미드, 디하이드로트리아진,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라이코펜, 글루코실세라미드 등 6개 시험법을 신설함
다.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추가 및 개선[안 제 4, 3-33, 3-73]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2)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과 폴리감마글루탐산의 시험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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