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_식품첨가물_축산물_및_건강기능식품의_유통기한_설정_기준」일부 개정고시안식약처 고시 제2016-85호, 16.8.23.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6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1. 다.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대학 부설연구소(다만,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에서도 가능함) 및 식품관련 연구소
Ⅱ. 1. 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다만, 유통기한설정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
Ⅱ. 2. 나. 1) 가) 중 “제3. Ⅱ”를 “제4.Ⅰ”로, “제1.7”을 “제2.6”으로 한다.
Ⅱ. 2. 다. 2)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품의 특성
Ⅲ. 3. 가. 1) 중 “제2”를 “제3”으로 한다.
Ⅳ.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016-85호, 2016. 8.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분야별 정보자료 > 식품·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0) | 2016.09.23 |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해설서(2016년 4월) (0) | 2016.09.19 |
기준 및 규격 : 라피노스, 분말한천, 크레아틴,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0) | 2016.06.30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2016년 6월) (0) | 2016.06.21 |
수입신고 사진 제출 의무화 계획 (0) | 201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