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판단기준 2) 식품원료 판단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식용을..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폴리덱스트로스”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을 재정비하며,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