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_곤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8호 「식품의 기준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3.10
식품원료 판단기준 2) 식품원료 판단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식용을..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