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9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하여 의약외품 표시·기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 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