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감미료 삭카린 사용기준 완화예정 안정성에 대한 오해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인공감미료 삭카린의 사용기준이 완화되어 식품류에 쓰일 전망이다. 또 내년말 일몰 예정인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도 상시화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