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식이섬유보충용의 제품명으로 디톡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 발췌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제품명 201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