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9.05.20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및 제출서류 2019년 변경된 화장품관련 법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수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