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입니다.
제품을 개발하시다 보면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그리고 의약외품, 화장품의
범위를 잘 모르셔서 허가서류를 준비하시땔 애로가 많습니다.
의약외품의 범위를 첨부하오니 많은 참고 하십시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범위지정_전문_08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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