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의약외품의 범위

식약처 컨설팅 2009. 10. 16. 16:1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입니다.

제품을 개발하시다 보면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그리고 의약외품, 화장품의

범위를 잘 모르셔서 허가서류를 준비하시땔 애로가 많습니다.

의약외품의 범위를 첨부하오니 많은 참고 하십시오.

 

 

의약외품범위지정_전문_081219.hwp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범위지정_전문_081219.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