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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착수

식약처 컨설팅 2010. 1. 13. 16:14

보건당국이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시장에도 칼을 댄다. 고혈압.당뇨병 등 전문의약품 약가재평가에 이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치료적ㆍ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비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체 약제비 시장의 7% 가량, 7000억여원 규모에 달하는 일반의약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재정 의존도가 큰 국내 현실에 비춰볼 때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는 것은 곧 시장에서 퇴출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일반의약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제약업체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를 내고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의 보험급여 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0년 1월 기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으로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케어가글 등이다.
복지부는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은 급여를 유지하되,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중 비급여로 전환해도 고가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을 제외하겠다는 판단기준을 내세웠다. 임상적 근거가 약한 의약품도 제외 대상이다.
특히 '겔포스' 등 위장보호 현탁액제와 해열 시럽제 등 같은 효과를 갖는 먹는 약에 비해 비싼 약제의 경우 먹는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에 적용받도록 기준을 다시 설정할 예정이다.
단, '우루사'처럼 저함량은 일반의약품, 고함량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거나,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퇴장방지의약품은 급여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결과를 고시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과 맥을 같이 한다. 약가제도가 모든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당연 등재시킨 후 제외하는 제품만 명시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만 급여목록에 올려주는 '포지티스리스트'로 변경된 만큼 일반의약품도 전방위적으로 경제성 여부를 따져 인정받은 것만 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경제성에 대한 고려없이 당연 등재된 치료보조제들이나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약업계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치료보조제란 영양제나 갱년기증상 치료제, 비뇨생식기계 치료제 등을 말한다.
이에따라 대상이 되는 172개 제약사 중 청구액이 높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상품목수가 많은 제약사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 앞서 비급여로 전환된 은행잎제제나 파스 등이 급격한 매출하락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SK케미칼 '기넥신' 등은 일부 적응증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매출액이 3분의 1수준까지 줄었다. SK케미칼의 '트라스트패취'나 태평양제약 '케토톱'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이와관련 이번 평가대상에는 상위권 제약사 중 한미약품의 경우 37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대웅제약은 14개, 녹십자는 13개 제품, 유한양행은 7개 품목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2개 품목밖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