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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면제 대상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식약처 컨설팅 2010. 12. 6. 12:30

의약품 및 의약외품 허가 및 도입시 샘플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입시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내용 확인하세요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①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등으로 한다.

  1.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2. 구호용

  3. 제조시공용

  4. 연구시험용

  5. 견본용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등의 추천은 관할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소장(자가치료용에 한함)이 행한다. 다만, 자가치료용인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행할 수 있으며, 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인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