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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오일 : 화장품으로 허가가능한가?

식약처 컨설팅 2011. 4. 10. 20:46

아로마오일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고객분의 요청이 있었는바 식약청 답변이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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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바르는 아로마오일의 경우 당해 사용용도가 화장품법상의 (기능성)화장품의 용도(아래 관련규정 참조)에 적합한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함유성분이 화장품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화장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1.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라 함은 제1호의 화장품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약사법 제2조제4항에 의한 의약품의 정의)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아울러, 아로마테라피란 아로마(aroma:향기)와 테라피(therapy:치료 · 요법)를 합성한 용어로 향기치료 · 향기요법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대체의학의 일종으로서 자연향을 이용한 민간요법의 하나로 소개된 것으로 사료되나,
○ 우리청에서 동 아로마테라피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 또한, 화장품제12조에 따라 화장품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약사법 제61조제2항에 의거 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