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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시 제조판매 증명서

식약처 컨설팅 2011. 4. 10. 22:40

화장품 수입시에는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판매증명서

 판매증명서는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당해 국가의 화장품공업협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7조, 통합공고(총칙)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