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시에는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판매증명서
판매증명서는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당해 국가의 화장품공업협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7조, 통합공고(총칙) 제31조제2항
'분야별 정보자료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품 유해성분 다이어트’ (0) | 2011.07.08 |
---|---|
아토피, 여드름 치료...화장품 광고로 사용안돼요! (0) | 2011.07.01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0) | 2011.04.10 |
아로마오일 : 화장품으로 허가가능한가? (0) | 2011.04.10 |
화장품 품질검사 기관 지정현황 (2010년 12월) (0) | 201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