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사항을 제조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표 (Ingredients Specification)
2.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dure),
3.시험성적서 (Certificate of Analysis)
1번 항목 요청이유 : 유형분류, 원료 사용가능여부 확인, 시험항목 결정.
3번 항목이 없는 경우 국내 시험을 진행하여 유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 안내
1. 수입업 허가 신청 (교육수료 후 진행)
2. 제품의 한글라벨 작성 : 제품명 협의, 표시항목 검토, 식약청 검토 결과 확보
3. 광고심의 (필요시)
4. 라벨 인쇄
5. 관세사 선정 및 통관절차 진행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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