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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필요서류 #3

식약처 컨설팅 2011. 4. 22. 09:2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사항을 제조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표 (Ingredients Specification)

2.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dure),
3.시험성적서 (Certificate of Analysis)

 

1번 항목 요청이유 : 유형분류, 원료 사용가능여부 확인, 시험항목 결정.

3번 항목이 없는 경우 국내 시험을 진행하여 유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 안내

1. 수입업 허가 신청 (교육수료 후 진행)

2. 제품의 한글라벨 작성  : 제품명 협의, 표시항목 검토, 식약청 검토 결과 확보

3. 광고심의 (필요시)

4. 라벨 인쇄

5. 관세사 선정 및 통관절차 진행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