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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 원재료표준화

식약처 컨설팅 2011. 5. 7. 23:22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의 표준화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천연물의 경우

● 종(species)유사종과 구별하여 정확한 종의 확인이 필요

사용부위 천연식물의 경우 사용부위에 따른 화학조성이 차이가 많으며,

     제한적 사용여부 확인 필요

원산지 동일한 종이라도 재배환경(강수량, 일조량 등)에 따른 화학조성의 차이

     발생,장기수급이 가능한 원산지 선택

채취시기 월별, 계절별, 년생에 따라 화학조성의 차이가 발생

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