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국내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허가를 위해 진행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 국내에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는 경우 ‘연구조사용’ 목적으로 수입
==> 관세사를 통해 정식수입하세요.
★ 수출국 제조사의 제조과정 설명 자료와 수입신고서 상의 제조과정의 일치
==> 다를경우 동일물질이 아니라고 식약청에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서 상의 배합비율과 신청원료와의 배합원료 및 비율 일치
==> 마찬가지로...
★ 수출국 제조사의 오기(수출국 제조사는 실제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명시)
: PO Box (X), 판매원 주소 (X) 등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및 첨가물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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