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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인정

식약처 컨설팅 2011. 6. 20. 10:21

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인정 

 

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새로운 기능성을 인정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식약청은 특히 이번 개정에서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했다.

기능성이 추가된 원료를 보면 비타민 D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며, 클로렐라는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녹차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청은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헬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