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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알레르기 표시

식약처 컨설팅 2011. 6. 27. 10:31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계란을 함유한 과자 : 계란, 계란을 원료로 하여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하여 제조한 과자 : 난황(계란),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계란․난황(계란), 식품첨가물 :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