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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0. 4. 15. 13:2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6호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알려진 식물성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식물성원료의 범위를 확대함 (안 별표 1)

 

(1) 16종(감수, 관동, 대극, 대황, 독미나리, 세네키오, 요힘베, 운향풀, 원화, 천남 성, 청목향, 카스카라사그라다, 콜로신스, 콜키쿰, 탠지, 팔각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행정예고(2009.10.8~2009.11.2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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