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어린이의 텔레비전방송 주요 시청 시간대에 광고를 제한ㆍ금지함으로서 어린이 비만이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함(안 제2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정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양성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
되는 식품의 목록을 공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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