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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에 민간 협회나 학회 인증·추천 표시 금지

식약처 컨설팅 2009. 11. 2. 13:23

□ 내년부터는 식품에 민간 협회나 학회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시가 금지되고 국가가 인증한 마크만 식품에 표시됨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때 이들 인증 마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내년부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마크만 식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식품과 관련된 정부의 인증 마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인증제도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참고자료 1 >
  ○ 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 ‘해썹’이라고 부르며
  ○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장균, 중금속 등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HACCP  제품은 안전·위생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 참고자료 2 >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에 인증을 해주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HACCP 인증을 받아야하고  제품에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야 하며 포화지방, 나트륨 등 어린이 건강 우려 성분의 함량은 낮아야 한다. 또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 참고자료 3 >
  ○ 농산물의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품질관리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서
  ○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기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무농약, 저농약, 유기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

□ 이외에도 한과, 약주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참고자료 4 >를 확인하면 품질이 좋은 전통식품을 고를 수 있다.

□ 식약청은 소비자들은 식품특성에 따라 적합한 인증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우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가 인증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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