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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컨설팅 2009. 9. 30. 10:08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내용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동?식물성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및 별표 2)

    (1)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원료의 목록에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15종 추가

    (2) 사용할 수 없는 동물성원료의 목록에 오공을 추가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등에관한.hwp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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