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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장용정 표시방법

식약처 컨설팅 2009. 9. 17. 10:51

건강기능식품의 붕해시험에 대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규격적용을 위하여 장용성(腸溶性)제품인 경우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조업·수입업 영업자가 아래와 장용성제품 임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방법 >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장용성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1) 내용량에 표시 : 500mg× 50캅셀(장용성) 또는 500mg× 50캅셀(장용성제품)

 - 예시 2) 섭취량 및 섭취방법에 표시 : 1일 1회 1캅셀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본 제품은 장용성제품으로 장에서 용해·흡수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