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내용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동?식물성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및 별표 2)
(1)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원료의 목록에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15종 추가
(2) 사용할 수 없는 동물성원료의 목록에 오공을 추가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4조)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분야별 정보자료 > 식품·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부터 식품에 민간 협회나 학회 인증·추천 표시 금지 (0) | 2009.11.02 |
---|---|
건강기능식품 심의 의원 명단 (0) | 2009.10.16 |
건강기능식품 수입절차 #1 (0) | 2009.09.30 |
건강기능식품 장용정 표시방법 (0) | 2009.09.17 |
건강기능식품 원료 확대 (0) | 200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