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준비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수입업준비 및 수입업 교육 진행입니다.
1. 수입업을 받기 위하여서는 수입업교육(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업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www.hfood.or.kr에 들어가셔서 교육신청을 하십시오.
매주 있는 교육이 아니니 수입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교육안내>
○ 교육 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TEL : 02-3479-2100/ 3479-2113
○ FAX : 02-592-9302/3
○ 홈페이지 : http://www.hfood.or.kr
○ 교육시간 : 8시간
2. 수입업 교육을 완료하셨으면...
각 지방청에 수입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 영업신고(신규)
개 인 사 업 자 |
법 인(法人) 사 업 자 |
비 고 | ||
본인 |
대리인 |
본인 |
대리인 |
신분확인 |
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서 |
신고관청 비치 |
영업시설배치도 |
좌 동 |
영업시설배치도 |
좌 동 |
|
교육필증 사본 |
좌 동 |
교육필증 사본 |
좌 동 |
건강기능식품수입업교육수료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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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위임장 |
|
위임장 |
신고관청 비치 |
대표자 도장 |
좌 동 |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가능)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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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8,000 |
수수료 28,000 |
수입인지부착 |
※ 대표자 신원조회 관련 확인사항 - (호주성명, 대표자 본적)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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