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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절차 #1

식약처 컨설팅 2009. 9. 30. 10:26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준비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수입업준비 및 수입업 교육 진행입니다.

 

1. 수입업을 받기 위하여서는 수입업교육(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업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www.hfood.or.kr에 들어가셔서 교육신청을 하십시오.

   매주 있는 교육이 아니니 수입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교육안내>

   ○ 교육 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TEL : 02-3479-2100/  3479-2113

   ○ FAX : 02-592-9302/3

   ○ 홈페이지 : http://www.hfood.or.kr

   ○ 교육시간 : 8시간

 

2. 수입업 교육을 완료하셨으면...

   각 지방청에 수입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 영업신고(신규)

개 인 사 업 자

법 인(法人) 사 업 자

비  고

본인

대리인

본인

대리인

신분확인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신고관청 비치

영업시설배치도

좌 동

영업시설배치도

좌 동

 

교육필증 사본

좌 동

교육필증 사본

좌 동

건강기능식품수입업교육수료증 사본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임장

 

위임장

신고관청 비치

대표자 도장

좌 동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가능)

좌 동

 

수수료 28,000

수수료 28,000

수입인지부착

※ 대표자 신원조회 관련 확인사항 - (호주성명,  대표자 본적)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