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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제도(2010)

식약처 컨설팅 2010. 1. 22. 11:22

 

1.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화
고시형 품목으로 전환된 CLA에 이어 다이어트 시장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온 HCA와 항산화와 혈압에 도움을 주는 코큐텐, 루테인(눈), 쏘팔메토열매추출물(전립선), 대두 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추출물(눈) 등 6가지 개별인정 품목의 제조와 수입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특정업체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하던 이들 6가지 품목을 건강기능식품 관련 모든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고시형 품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2. 고시제품의 일반식품화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 및 판매돼 온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이 올해부터는 일반식품 품목에 속하게 된다.

3. 건강기능식품 32개 품목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식약청은 식이섬유를 비롯한 3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시 주의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사이버 위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위생교육을 오는 3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방법을 다양화해 영업자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ㆍ판매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영업자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교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법률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인터넷상 교류를 통해 업계 스스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온라인 신청 가능
현재 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신청이 빠르면 상반기 중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심의신청 및 심의결과 공지제도를 통해 현행 심의 접수시 발생하는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고, 심의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지해 결과통보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