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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사항 개정 내용

식약처 컨설팅 2012. 7. 14. 13:00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에 따라 제조연월일 대

신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필요가 없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사용기한 기재․표시 관련 내용 삭제
1) 「화장품법」개정으로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가 의무화 되었고, 안정성 시험대상 및 시험자료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호, 2012.2.24)에 반영된바 이 고시의 사용기한 기재․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사유가 없어 삭제함.
2) 사용기한의 정의, 기재․표시대상 및 시험자료의 보존 등을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 5. 11 ∼ 5. 30)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12-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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