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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고시 일부개정 (수입업)

식약처 컨설팅 2012. 9. 6. 18:01

화장품수입시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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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9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수정, 제조판매업자 등록 사항을 반영하고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5호)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라 “수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1)「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토록 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용어 변경함
나.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를 위한 제조판매업자 제출서류 요건 변경(안 제3조)
1)「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제출서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제출서류를「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춰 수정함
3) 제출서류의 표현방식을 통일함으로서 고시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됨
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입자 영문 표기 “Importer"를 제조판매업자 영문 표기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1) 별지 양식 중 수입자 영문 표기 “Importer"를「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제조판매업자 영문 표기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Importer"를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용어 변경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