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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2. 11. 28. 12:29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실시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하여 실증자료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제3조, 별표)
1)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시․광고 실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이하 ‘제조판매업자 등’이라 함)이 적정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조판매업자 등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 요건을 정함
3)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 결과의 요건(제4조)
1) 제조판매업자 등이 시험자료로 표시․광고를 실증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시․광고 실증 시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인체 적용시험 자료 및 인체 외 시험자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제2012-11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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