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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식약처 컨설팅 2013. 1. 21. 13:27

화장품법 전면개정(2012.2.5.)으로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는 경과조치 기한인 2013.2.4.까지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갱신)을 완료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붙임1의 안내문에 따라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화장품 제조업소
○ 제조업 등록 갱신 대상에 해당
※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제조업소는 제조판매업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함

나. 기존 화장품 수입업소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대상에 해당
※ 수입화장품에 대한 한글표시기재사항 부착 등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업소는 화장품 제조업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 유예기간은 없음

화장품전자민원신청.pdf

화장품전자민원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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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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