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자료제출 면제 기능성 화장품 종류

식약처 컨설팅 2011. 12. 17. 23:03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1.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Ⅰ.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어린이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함)

연번

성분명

함량

1

글리세릴파바

0.5%~3%

2

드로메트리졸

0.5%~7%

3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0.5%~5%

4

4-메칠벤질리덴캠퍼

0.5%~5%

5

멘틸안트라닐레이트

0.5%~5%

6

벤조페논-3

0.5%~5%

7

벤조페논-4

0.5%~5%

8

벤조페논-8

0.5%~3%

9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0.5%~5%

10

시녹세이트

0.5%~5%

11

에칠헥실트리아존

0.5%~5%

12

옥토크릴렌

0.5%~10%

13

에칠헥실디메칠파바

0.5%~8%

14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0.5%~7.5%

15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0.5%~5%

16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파바)

0.5%~5%

17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0.5%~4%

18

호모살레이트

0.5%~10%

19

징크옥사이드

25%(자외선차단성분으로 최대함량)

20

티타늄디옥사이드

25%(자외선차단성분으로 최대함량)

21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10%(최대함량)

22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10%(최대함량)

23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산으로 10%(최대함량)

24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15%(최대함량)

25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10%(최대함량)

26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10%(최대함량)

27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10%(최대함량)

28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산으로 10%(최대함량)

29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10%(최대함량)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로션제, 액제,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 제품의 용법․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또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에 한함)”로 제한함)

연번

성분명

함량

1

닥나무추출물

2%

2

알부틴

25%

3

에칠아스코빌에텔

12%

4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6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7

나이아신아마이드

2~5%

8

알파-비사보롤

0.5%

9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로션제, 액제,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 제품의 용법․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또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에 한함)”로 제한함)

연번

성분명

함량

1

레티놀

2,500IU/g

2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3

아데노신

0.04%

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