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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부터 화장품 제조업체 GMP 의무화 예정

식약처 컨설팅 2011. 7. 21. 20:2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에 화장품 업체들이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 화장품군 :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별표1의 분류로 제형에 따라 1군∼4군으로 분류. (1군: 두발용 액상타입, 2군: 크림, 로션 등 타입, 3군: 파우더타입, 립스틱 등, 4군: 연필류, 스프레이 등)

앞서 식약청은 지난 3월「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개정을 통해 기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담당하던 화장품 GMP 지정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등 GMP 의무화 기반을 다져왔다.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추후 GMP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으며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
·광고 가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현재 식약청 화장품 GMP 지정 업체는 ‘한국콜마(주) 신정공장’ 1곳임

식약청은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장품 GMP 지정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