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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 미표시 화장품, 10월부터 행정조치

식약처 컨설팅 2011. 7. 31. 12:53

10월부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수입사는 행정조치 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협회)는 9월30일 이후 제조․수입한 화장품부터 제조연월일를 표시하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26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제조연월일 표시 점검과 관련해 화장품협회의 계도 및 시정조치 등의 건의에 따라 기 적발업체 및 처분 진행 중인 업체 포함해 9월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9월30일까지 부적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대신 시정조치 되지만 10월 이후 제조 및 수입한 화장품부터 행정처분 등 조치된다.

제조년월일 표시방법은 ▲제조년월일: 날짜표시 ▲날짜표시 다음 제조 ▲제조년월일 : 별도표시 등 제조연월일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도 제조연월일 표시를 개선해 소비자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