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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식약처 컨설팅 2014. 1. 6. 19:4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과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오는 12월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 ▲병행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감독 적정화 등이다.
○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앞으로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어도,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1년 단축하여 3년만 제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하고,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도 기존 5년에서 4년만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
- 1인 기업 등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로, 화장품법은 화장품 품질관리 등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 병행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횟수와 관계 없이 제조단위 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동일 제조단위 제품을 소량씩 여러번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품질검사를 했다.
○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검사를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같이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규모의 화장품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입 화장품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화장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