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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컨설팅 2014. 8. 21. 17:07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 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