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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판단기준

식약처 컨설팅 2014. 4. 20. 18:06

2) 식품원료 판단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②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③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

   (2) 위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식품원료로서 사용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시될 경우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 이외에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있는 경우 식품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한적 사용 원료”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를 특정식품에 제한할 수 있다.

     ① 향신료, 침출차, 주류 등 특정 식품에만 제한적 사용근거가 있는 것

     ②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

     ③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의 잔류기준이 필요한 것

   (5) 식품원료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① 승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를 참고할 수 있다.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 원재료 : 기원 동·식물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

       ㉯ 단순추출물 :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또는 용매(물, 주정,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특정한 성분이 제거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추출물(착즙포함)

       ㉰ 식품원료 사용가능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 가능함

       ㉱ 식품원료 사용불가 :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 관련)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신청 가능함

     ②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원료의 기본특성자료

       ⓐ 원료명 또는 이명

       ⓑ 원재료의 학명, 사용부위

       ⓒ 성분 및 함량, 사진, 자생지 등 원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 식용근거자료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제출자료

       ⓐ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의 명칭, 분자구조,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원인물질의 독성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료

       ⓒ 독성물질의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료

       ⓓ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에 대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 및 설정 사유,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 등에 관한 자료

   (6)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7)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①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란 식품 사용에 조건이 있는 식품의 원료를 말한다.

     ②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된 원료는 명시된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용 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은 원료는 다음의 사용기준에 따른다.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명시되어 있는 동ㆍ식물 등은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 시 50% 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 혼합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50% 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 다만, 다류,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 제조 시에는 제품의 구성원료 중 “제한적 사용 원료”에 속하는 식물성원료가 한가지인 경우에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8)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②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