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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컨설팅 2014. 3. 30. 23: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1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정확한 확인 없이 행해지는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를 반영하여 무등록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명령 위반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관련 일부 지급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항 및 제8항)
1) 정확한 확인 없이 행해지는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 및 행정력 낭비
2)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영업장 면적 임의 변경에 대해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하거나,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3)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불량식품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나. 무등록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별표1] 구분 3. 위반사항 다 및 구분 4. 위반사항 라)
1)「식품위생법시행령」제63조제1항의 지급기준 중 신설 항목 및 그간 고시에서 누락된 항목을 고시에 반영할 필요
2) 무등록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3)「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근거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명확화
다. 신고포상금 지급 시 전산망(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지급내역 입력 의무화(안 제4조제6항)
1) 전산망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시에서 의무화 할 필요
2) 신고포상금 지급 시 전산망(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지급내역 입력 의무화
3) 중복·초과지급 방지를 위한 개인별 지급내역 실시간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