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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합성식초, 영유아용 식품 등

식약처 컨설팅 2014. 3. 30. 22: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성분과 열량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 중이며,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에 대하여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식초의 초산함량 조정 [제1, 1, 26) 및 제5, 21, 21-1]
1)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희석하여 제조된 것이므로 발효식초와 구분하기 위하여 “희석초산”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2) 초산 함량이 25%이상이면 화상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국내 생산 제품의 초산함량(4∼12%)을 고려하여, 현행 4.0∼29.0%인 초산 함량 기준을 4.0∼20.0%로 조정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기준 신설〔제5, 19-1, 5) 및 제5, 19-2, 5)〕
1)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성분과 열량밀도(제품의 열량을 중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값)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 신설 필요 
2) 영아용 조제식의 열량, α-리놀렌산,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탄수화물의 기준 신설과 지방 함량의 개정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열량 기준 신설
3) 규격의 신설을 통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별표 2 및 별표 3]
1)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 중인 품목 보호
2) 구판에 대해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
3) 멸종위기종 보호 및 국제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 의무 이행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426)아메톡트라딘, (437)플룩사피록사드]
1)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요청에 따른 기준 설정 필요
2) 아메톡트라딘, 플룩사피록사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3)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합리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