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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카페인 사용기준

식약처 컨설팅 2014. 4. 20. 17:56

 

Q : 식품첨가물공전의 천연카페인 사용기준을 보면 콜라형음료에 한해서 0.015% 이하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콜라형음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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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페인의 경우 적당량 섭취시 피로를 풀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이로운 면도 있으나, 과잉섭취 시 불안,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등의 경우 과잉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카페인은 식품원료 자체에 천연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분으로 커피, 녹차, 초콜릿 등을 통하여 많이 섭취되고 있어,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을 통한 섭취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 제외국에서도 제한적인 식품(콜라형음료)에 한정적인 양(0.015%이하)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첨가물은 자국의 식품산업의 특성 및 식습관을 비롯한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사용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